앞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온라인 경매를 통한 구매가 가능해진다. 수의사만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동물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반려동물 관련 보험상품도 확대된다.
정부는 7일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을 기존 개, 고양이에서 조류ㆍ파충류ㆍ어류 등도 포함해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생산업장의 비위생적 운영에 따른 반려동물의 폐사, 질병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신고제였던 생산업에 허가제를 도입한다. 일정기간(2년)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도 유도한다.
반려동물 경매업도 신설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제로 운영하되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에 한해 경매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도 허용한다. 비영리법인에 한해 동물병원 개설도 가능해진다. 내년 3분기부터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반려동물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보험도 확대된다. 강아지에만 한정돼 있는 동물등록제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약사, 한약사만 가능했던 동물용의약품 제조ㆍ수입관리자 자격도 수의학ㆍ화학 등 관련 전공자로 확대한다. 동물 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는 한편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동물 간호사는 현재 의료기기 세척ㆍ청소, 진료시 동물을 잡고 있는 행위 등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체온 및 심박수 측정, 입원관리, 투약 등도 가능해진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