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수사
‘내란혐의 수사권한 확보’ 검찰은 제외
압수수색 영장 신청·청구두고 벌써부터 마찰음도
민주당 내란 특검법 표결…수사 궁극에는 특검으로 일원화 전망
[헤럴드경제=윤호·이용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법원으로부터 내란혐의 수사권한을 확보한 검찰은 공조본에서 제외됐다.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양갈래로 정리된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수사 주체는 결국 특검으로 정리될 것이란 분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해당 건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한다.
공조본은 “경찰·공수처·국방부 3개 기관 이해관계가 잘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공조본으로 합쳐진 것”이라며 검찰과의 이견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구속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확인받아 자신감이 붙은 검찰이, 공수처 및 경찰과의 합동수사 시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공수처와 경찰에 수사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초 대검이 먼저 3자 협의체를 제안해 계속 조율 중이었으나 더 이상 진척 상황이 없던 상황에서 경찰이 공수처에 (공조부 출범을)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히려 ‘몸집불리기’에 나선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 등의 공조 발표직전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특수본은 총 인원이 78명(검사 25명)에 달하며, 여기에 별도로 압수수색·포렌식 지원인원 30여명도 확보했다. 이에 반해 국수본에는 150여명이 배치됐으며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의식해 수사 인력 전원(처·차장 포함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수사주체간의 수사 경쟁은 여전하다. 경찰이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이후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중복수사 우려 등이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며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공수처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세갈래로 나뉘던 수사가 이번 공조본 춤범으로 두갈래로 좁혀지면서, 향후 특검으로 일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법 표결에 들어간다. 내란 특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특검이 들어서면 어차피 합쳐지게 되겠지만, 그전까지 검찰 측과도 협의가 진전되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