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12·3 불법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
“긴급히 특위 구성하겠다…여야에 신속 응답 요청”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 회의장에 입장했다”며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바,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 헌법과 국회법 정한 절차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는) 헌법 제 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행사”라며 “이제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침탈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란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조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언급한 대한민국 제61조 제1항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 의장은 ‘수사 기관에서도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결심한 배경’에 관해 묻자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 믿지만,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 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아무래도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안 보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국민 의혹도 커질 수 있다”며 “국회란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아주 역사적인 사안”이라며 “아주 느닷없이 있었던 비상계엄이고,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높은 거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서 시작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