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구축…133명 직접 수사 진행

병역면탈 조장정보 등 불법게시글 1200여건 단속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MZ세대 생애 첫 건강검진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병역대상자들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심리태스트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다.

이 법의 시행으로 병역을 기피·감면할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물론 병역판정검사의 징집과 소집을 기피한 사람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 대리수검 등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다.

병무청은 27일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통해 상호간 수사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조사 등실무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 결과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던 A씨가 통지 취소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던 것을 밝혀내 소집 기피 혐의를 인정받았다.

또 B씨는 재신체검사 대상이었지만 연락처를 바꾸고 수령한 통지서를 분실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병무청은 B씨의 범죄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를 수사하다 보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가 곤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들에 대한 현장색출 또는 출석에 불응한 사람의 체포를 전담하는 추적수사팀을 운영해 체계적인 색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후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등 불법 게시글 1200여건도 단속했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해 삭제했다”며 “이 중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건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 조장 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져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이트 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사항을 안내하고 조장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체계도 구축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라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