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노동약자 지원·보호 책무 명시
“野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회적 합의 어려워”
“노동약자 실질적 고충 해결 지원하는 내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 미만 근로자 등 현행 노동법 적용이 어렵거나, 현행법을 적용 받더라도 사업장 특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이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노동약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보호·지원 방안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계획 수립 ▷현황·처우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노동약자지원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 ▷복지 증진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노동계 출신인 3선 임이자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앞서 관련 토론회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의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희가 일명 ‘기댈언덕법’이라고 명명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하는 사람이 모두 존중받는 일터, 건강히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기댈 언덕을 만들어 노동시장 전반의 양극화 타개에 국민의힘이 앞장 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위에 또 기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사업주에게 노동법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힘들고, 그 사이에 정말로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이 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놓은 노동약자지원법은 국가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에는 보수 미지급 분쟁조정 지원, 공제활성화, 경력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담겼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