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납부자 46만명...119.5만명이던 2022년보다 60%이상 감소

주택 종부세액 1.6조 작년보다 상승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

최고급 주택도 서울 상승률 세계 1위[부동산360]
서울 한남더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 2022년보다 60%이상 감소했지만,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54만8000명으로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 가량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부세는 54만8000명에게 5조원 고지됐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이며 세액은 1조6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종부세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 및 전체 종부세 세액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종부세 고지분을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4만8000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5.3%) 늘었다. 이는 작년 신규 주택이 전국적으로 45만5000호가 준공되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 지난 2022년 세율을 인하(0.6~6.0%→0.5~5.0%)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 11→12억원)한 데 이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을 것”이라고 봤다.

주택 종부세
주택 종부세 과세인원 및 주택 종부세 세액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8000명(11.6%) 증가했다. 세액은 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8000명(13.7%) 늘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작년 고지인원 1만7000명(15.5%)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작년 고지인원 3만1000명(12.9%) 증가했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원(22.8%)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약 400명(△0.6%) 줄었다.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공공주택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과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