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정상적 경영활동 통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한미약품이 서울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행위는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