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
정부 “위헌성 명백, 야당 일방처리 유감”
야당, 총공세…대여 압박 수위 높인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일찌감치 예고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진행된 기자회견 및 대국민담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까지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총 25번째 거부권이 된다. 거부권 행사 후에는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재표결에는 전체 300명 중 200명(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김 여사 특검법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