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추진
이재명 “찬반 측 모두 모여 끝장토론 하자”
경총·한경협 등 다른 단체 참여 여부 주목
경제 8단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여 의사까지 밝히며 촉구 중인 ‘상법 개정 끝장토론’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다음 주 이 대표가 직접 등판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2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상의가 상법 개정 토론회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사안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다른 재계 단체와의 접촉 계획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이 대표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는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론 참여 인원, 방식, 장소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TV 생중계 방식보단 재계가 국회로 와, 이 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다대다’ 방식 토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2020년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재계와 소통을 위해 추진했던 입법 현안 공개토론회 역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재계에선 대한상의가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도 토론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가 실력에 비해 저평가되는 이유를 시장 질서, 기업 질서의 문제로 보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기업 거버넌스 등 부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야 기업 가치도 제고된다는 것이 대표와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제안을 받았지만 29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성격이 애매모호해 아직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에서 처음 ‘상법 개정 토론’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 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야인 지난 24일 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와 주주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경총, 한경협,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