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농축산부-해수부 공동추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돼 왔다. 이에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해 현재 일수(체류기간의 75% 이상)로 돼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해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는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돼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