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를 떠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홍보 담당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민 전 대표가 전날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 측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역바이럴 논란이 일어난 것은 지난 9월이다. 당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의 9월 25일 방송분엔 모 신문사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의 일본 음반 판매량에 대한 정정 요청을 받았다며, “아티스트 성과를 왜곡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방송에서 해당 기자는 뉴진스가 “일본 현지에서 102만장을 팔았다고 했는데 ‘현지에서’가 적절치 않다고 현지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보다 잘 안되고 있다. 그만큼 팔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하이브 측의 반응을 전했다.
하이브는 그러나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기자는 지난 7월17일 뉴진스의 일본 공연을 언급, 공연 성공으로 ‘현지에서만 앨범이 102만장이 팔렸다’고 썼다. 그러나 당시 기준 일본 현지에서 5만장 가량 판매됐고 90만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다. 기업 PR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기사에 언급된대로 일본 현지에서만 102만장이 팔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수천만장이 판매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 요청을 진행했다. 기업 PR 담당자로서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의 고발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측은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