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발표
지자체 간 불균형, 예산 요구하고 집행 부실도
시스템 연계 안돼 중복수령 업체들도 적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고보조금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투입되거나, 부처간 시스템 연계 부실로 부정수급되는 등 불합리하게 편성,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소요되는 국고보조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놓고 제대로 된 진척이 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공익감사청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위법·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조사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자 관련 감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 반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1~2024년 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된 지방이양사업은 20개에 이른다.
강원도의 경우 총 2000억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기재부, 국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을 요구받자 강원도에 사업 재기획 의사를 확인하고 100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6월이 되도록 강원도는 구체적 사업 계획 없이 사업명칭만 바꿔 당초 계획대로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 중인 울산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 국가 예산이 편성된 지방이양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재원과 함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무리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관리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면서 사업 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첫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차년도 이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지고 대외에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게 이유였다.
또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사업 1차연도부터 공사비 예산을 반영하는 등 매년 예산을 과다 요구하고 편성받았다. 하지만,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는 편의상 실제 예산집행 실적이 아닌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실적을 실집행률로 과다계상하여 인식하기도 했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요구서에는 실집행률이 100%로 돼 있으나 실제 최종 수혜자에게 집행된 비율은 약 5%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18개의 국고보조 시설사업 예산의 60%에 달하는 3조4000억원이 이월·불용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기재부가 운영 중인 보조금시스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보조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증빙으로 인건비 등을 중복수령하는 부정수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같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과 연구개발과제를 동시 수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점검한 결과 6개 보조사업자가 동일한 인건비 이체확인증을 중복으로 등록하고 국고보조사업과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수령, 5억 5000만원을 회사 운영경비 등 본래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밖에 각 시스템에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등록하여 국고보조금이나 연구개발비 계 6000여만원을 본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