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노인을 상대로 ‘떴다방’을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아 65억원을 등친 일당이 구속됐다.
16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기타가공식품 홍보관 두 곳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2호점 점장 40대 B씨는 직접 제품을 판매했고 2호점 대표인 50대 C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1700여명에게 단가 6만원인 제품을 48만원에, 10만원인 제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식으로 모두 6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며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또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시식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원과 홍보강사 등 13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