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30대 아파트 입주민이 60대 경비원에 욕설·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관리 보안실에서 근무하는 60대 A씨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새벽 근무 중 누군가 보안실 문을 발로 수차례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보안실 문이 열리자 30대로 보이는 한 입주민이 들어와 “X발, 나와 봐”라며 욕설하며 A씨 턱을 손으로 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당황한 A씨는 "보안실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라"고 했다. 그러자 입주민은 "내 차에 왜 스티커를 붙이냐"며 계속해 난동을 부렸다. 입주민은 A씨에게 "스티커 또 붙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의 차량은 고가의 해외 브랜드 SUV 종류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이 차량이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고 전했다.
난동을 부린 입주민은 사건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스티커 제거 비용이 30만원"이라며 "붙인 직원이 절반인 15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피해 직원과 얘길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가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식뻘인 (젊은) 사람에게 평생 듣지 못할 욕을 들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아직도 무서워 심장이 떨리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