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수사본부, 호텔 관리 체계·소유 및 경영 관계 등 전반 조사

경찰, ‘부천 화재 사고’ 호텔 업주 등 4명 피의자 소환 조사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투숙객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 호텔 매니저 30대 C씨, 건물주 60대 D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7시 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호텔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호텔 관리 체계와 호텔에 대한 소유 및 경영 관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당시 대피 유도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5일 만인 지난달 27일 불이 난 호텔과 A씨와 C씨의 주거지,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과수는 이달 초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되면서 화재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정밀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화재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총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