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휩싸인 배우 김세아가 Y 회계법인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Y 법인과 '자문용역' 공식계약(2015년 11월)을 맺기 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방문한 강남의 한 호텔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총 237만원의 밥값을 Y 법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김세아는 Y 법인 소유지만 B 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 카드를 사용해 호텔 레스토랑에서 61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했다.
이외에도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Y 법인 소유의 VVIP 럭셔리 리조트, 호텔 등지에서 숙박 및 스파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세아는 앞서 Y 법인 B 부회장의 아내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김세아는 “Y 법인과 마케팅 업무(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로 3개월가량 계약을 맺었으며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을 제공받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