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관계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윤회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역술인 이모씨(59)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고소인의 진술과 논리를 갖고 기소했다”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채무를 대위변제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현금 거래를 했다는 점은 모두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총 72회에 걸쳐 A씨로부터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자 등에게 A씨가 돈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4년 10월에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SK텔레콤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동안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이런 친분을 통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이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국무총리실에서 일한 사람이 있다며 실제 만남을 주선하는 등 방법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