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충돌사고로 지난해 8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해경 공기부양정이 부실 선박이었음이 드러났다.

공기부양정의 하부 선체는 7년 된 재고였고, 200명을 태우고 300해리를 운항하도록 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물품 및 장비 구매 개발 등 실태점검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12월 서해5도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147억1000여만원을 들여 영국 업체로부터 공기부양정을 들여왔다.

이 공기부양정은 취역 8개월만인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인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부정장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감사원이 사고가 난 공기부양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공기부양정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가 난 공기부양정은 해경이 보유한 8대의 공기부양정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제작업체는 선체를 2007년에 제작된 재고 물품으로 만들었고, 탑승규모도 150명 수준이어서 200명을 태우고 300해리를 운항하도록 한 기본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실시간으로 항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선박 자동식별장치와 레이더가 연동되지 않았지만, 성능 및 납품 검사 등에서 합격처리를 받았다.

해경은 해당 선체가 재고에 해당하고 200명 승선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공기부양정 정장에 대한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경은 공기부양정 정장을 사전에 내정한 뒤 제작업체의 교육만 받게 하고 아무런 평가 없이 공기부양정을 바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경은 사고선박 정장이 조종능력 미숙으로 제작업체로부터 인증서를 받지 못했지만 정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야간 운항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안전 운항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항해기기 사이에 연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기부양정 성능 및 납품검사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해경 측에 통보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부산항에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더를 설치하는 과정에 계약업체에 특정업체 레이더 장비를 납품받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입찰가격보다 수천만원 이상 비싼 장비를 납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하남시는 2011년 1월과 2014년 2월 신호등 유지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2개 업체가 신호케이블 1만4500m를 교체하지 않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속아넘어가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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