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지난달 22일 전라선 여수 율촌역 구내에서 과속으로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정모(5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기차 교통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39분께 율촌역 구내 선로변경 지점을 제한속도인 시속 35㎞로 운행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117㎞로 운행하다가 탈선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하고 전복됐으며, 동료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