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부탄가스를 마신 뒤 취한 채로 운전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 운전한 혐의(약물운전금지ㆍ환각물질흡입)로 부동산업자 김모(41)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근처 한 모텔에서 나와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강북구 미아동까지 자신의 SM3 차량을 10km 가량 운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적발돼 환각물질흡입 전력이 있지만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김 씨가 범행 당일 부모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부탄가스를 입에 물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0m가량 김 씨를 추적한 뒤 붙잡아 김 씨 차량 안에 20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확인하고 김 씨의 자백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