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산 ‘남향 아파트’가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다.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000만원이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방향란에 ‘남서(기준: 베란다)’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구입한 집이 실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탓에 5000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이들이 A씨 부부에게 설명을 잘못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전후로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000만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000만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하기 전 이미 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으므로 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원고에게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