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4ㆍ13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후보를 단일화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당 후보가 함께 출마한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합의한 단일 후보를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1일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ㆍ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김 후보 측에 지시했다.
따라서 다른 선거구에서도 더민주와 정의당,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 안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해당 현수막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해당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선거구에 다른 야당 후보가 있더라도 두 정당의 합의에 따라 등록한 후보자를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답변은 과거 판례의 문구를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해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 차원의 단일화에 따라 두 정당의 인천 남구을 단일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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