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올해부터는 파생상품 투자시에도 양도세를 내야한다.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장내 파생상품중에서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과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은 올 1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도 7월 1일부터 해당된다.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은 기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지수로 같지만, 거래단위가 10만원으로 코스피200 선물ㆍ옵션(50만원)보다 적다. 개인투자자들도 적은금액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어,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논의 됐을때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이미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조세형평성을 지키고 미니상품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양도세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 양도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순수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후, 양도세율 5.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올해 투자해 결과적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년으로 이연해 공제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신고는 어떨까. 신고대상자는 개인에만 해당된다. 법인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김 연구원은 “파생상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양도세로 분류과세 종결된다”며 “증권사에서 원청징수 하는 것이 아니니 투자자는 익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양도세를 확정 신고ㆍ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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