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경주·사진) 의원은 20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용지부지 지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방치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학교용지 해제 건의를 하는 등 교육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불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구미교육청의 경우 지자체 해제 요청 이전에 자체적으로 학생 수요 등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