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위원회법’개정…중복 위원회 남설 방지 장치도 마련
-160여개 위원회에 이번 공포안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포안은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업무상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 받을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규정(공무원 의제)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셈이다.
가령 민간위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다 적발되면 현행법에선 배임수재로 벌금형을 받지만, 공포안이 적용되면 5년 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행자부는 16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와 신설되는 위원회에 이번 공포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위연루자 배제, 면직ㆍ해촉 사유 등 부적합한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는 각 위원회의 법률 개정기간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민간위원의 책임성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행자부는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선임단계부터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원 후보자가 ‘사전진단서’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관련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포안은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 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관련 있는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토록 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소속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기존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둬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했다. 지난 4월 정비대상에 포함된 109개 위원회 중 45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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