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온라인을 통해 무등록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32) 씨를 구속하고 B(3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사들인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고급 외제 대포차 1700여대(340억 상당)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서방파’ 행동대장 C(39) 씨의 투자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초기 사업자금 5000만원을 이들에게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40배에 달하는 수익 2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와 함께 살며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 씨를 조만간 소환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