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차 개선방안 발표

고액매출 점포 사전예방체계 강화

환전한도 기준·인정방식 등도 개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철퇴’…부당이익 환수 추진
[연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부정환전 등의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례가 알려지며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최근 월 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달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TF의 10월말 고액매출 점포 대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엄벌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의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 조치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진공 내에 감시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신설할 예정이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단기간에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도 개편한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힘을 보탠다. 전국상인연합회는 본회를 중심으로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꾸려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