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매자 확보한 이후 공개입찰 병행 방침…‘스토킹 호스’ 방식 진행
정상기업 복귀 사례와 달라…성사 가능성에 ‘반신반의’
‘온라인 유통’ 티메프, 브랜드 가치 인정 전례로 남나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속도전 전략을 택한 가운데 정상기업으로 복귀 가능성에 시장 관심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가전 M&A(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는 이달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원매자에 실사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수자 후보자를 미리 결정해두고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란 인수예정자를 결정해두고, 공개경쟁입찰을 병행해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 때 인수예정자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나거나 응찰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수자 지위가 유지된다.
티메프는 이례적으로 조사위원의 청산가치가 평가되기 전 법원에서 인가전 M&A 허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 이후 매각 프로세스를 밟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는 회생절차의 독특한 구조에 기인한다. 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진이 존속형 회생계획을 수립하거나 ▷매각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 자금을 공급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티메프는 후자의 방향성을 택하긴 했지만 사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보통 재무상태는 양호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압박을 받는 기업이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기업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의 경우 회사의 현재 상황보다 브랜드가치에 높은 값을 매기는 원매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티메프의 매각주관사 및 관리인은 스토킹호스 형태를 택해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수립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달 최종 인수후보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까지 LOI 접수를 마친 뒤, 적격후보자에 내달 약 열흘간의 실사기회를 부여한다. 매각공고 등 공개입찰은 내달 셋째 주에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제출 등은 내달 넷째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지난 4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회사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 약 1조5950억원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인해 티메프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경영 전반에 비합리적인 행태가 자리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자율구조조정(ARS)에 돌입했고, 이후 9월 10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일정은 숨 가쁘게 진행됐다. 10월 하순 채권신고 종료 이후 관리인은 채권조사 절차를 밟아왔다. 현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이 추진되는 상태로, 인수후보자 등판 여부에 따라 연말 경 다음 행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