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부회장·기술총괄이사도 징계 필요
천안센터 관련 미승인 대출약정도 문제
보조금 최대 5배까지 환수 가능 사안
절차 없이 미자격 지도자 선임하기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정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최종 선정된 홍명보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축구협회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급 실행 및 보조금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축구협회가 27건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특별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시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결의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안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축구협회는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총 615억원 한도의 대출을 약정했다”며 “또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성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결정 취소하거나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제재부가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가 가능한데, 이 경우는 5배로 규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지난해 3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연루자 등 징계자 100여 명을 ‘기습 사면’하려 한 것에 대해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축구협회는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를 최종 선임에 관여하도록 해 남녀 성인 및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43명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했다. 또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대표팀 피지컬 코치 4명이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 피트니스 레벨 1′이 없는데도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했다. 문체부는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축구협회가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추궁받는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문체부도 FIFA의 정관을 존중하고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