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대 딸의 10대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38) 에게 징역 7년을구형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는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고 말하며 옷 속에 숨겨온 흉기로 B군의 어깨 등을 찔렀다.
A 씨는 딸 C 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과 사귀게 된 후 학교를 빠지고 흡연·음주 등 비행을 하게 됐다며 딸을 데리고 대구에서 제주로 이사왔다. 그러나 A씨의 바람과 달리 C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방황을 거듭했다.
A 씨는 깨어난 C 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거듭 강요했지만, C양은 이를 어기고 대구로 돌아가 B군과 재회했다. 이에 A씨는 딸을 뒤쫓아 대구로 온 뒤, 술을 마신 채 B군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 때문에 딸이 일탈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자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