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총회 소집 절차 밟지 않아 법원으로

“고려아연 지배구조 한계”…“새로운 거버넌스 확립해야”

“현 이사회 수명 다했다”…신속한 임시주총 개최 요청

MBK·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투자360]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 입주현황판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영풍이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MBK·영풍 연합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는 오히려 임시주총 소집 청구 이후 이틀 만에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BK·영풍 연합은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MBK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MBK·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투자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