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건축’ 신길우성2차·우창, 사업시행인가 코앞
영등포구청, 사업시행인가 위한 공람공고
이달 말 인가 관측…이주·철거 중 층수상향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우창’이 조만간 정비사업의 7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한 공람 절차에 돌입한 신길우성2차·우창은 내년 8월경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조합은 이주·철거 기간에 기존 최고 35층에서 45층으로 층수를 상향하는 설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업계에선 공람 이후 이달 말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길우성2차·우창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 7월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동의 안건을 의결해 구청에 접수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주·철거 및 착공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신길우성2차·우창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재건축 사업을 통해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4만5767㎡ 규모 정비구역에 아파트 1212가구(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용적률은 약 299.98%, 건폐율 27.04%다.
다만 조합은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철거 기간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역세권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서 규정한 역세권은 정비구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역사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 관계자는 “신길우성2차·우창 또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역에서 250m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사를 선정해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정비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이 2~3년은 지연되기 때문에 이주, 철거 기간을 활용해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용적률 360%를 적용받아 최고 45층으로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를 기존 1212가구에서 1400여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난 직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는 이를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8월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주변 사업지들이 50층 미만으로 인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신길우성2차·우창 또한 층수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지인 신길우성2차·우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 안건 의결 전까지 일부 소유주들이 설계안 변경 및 혁신설계안을 반영한 시공계약을 요구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신길은 영등포, 공덕과 함께 여의도 인근 주거 배후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