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 일환 5년간 예산 배정

벌점 누적 제재, 기관 아닌 학습과정 적용

평가위원 1명당 108시간 수업 심사 한계

원격수업 2.2배 늘었지만 내용 심사 뒷전

학점은행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 181곳이 지난 5년간 벌점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는 등 사실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가 성인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며 학점은행제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점은행 운영기관 벌점 181곳...기관 제재는 한 건도 없어=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0월 15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 181곳이 부실 운영으로 벌점을 받았으나, 기관 차원의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벌점 누적에 따른 제재는 ‘기관’ 단위가 아닌 ‘학습과정’ 단위로 적용돼, 학습과정 평가인정만 2020년, 2023년 각각 1건씩 취소된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 ▷2020년 45곳 ▷2021년 53곳 ▷2022년 46곳 ▷2023년 27곳 ▷2024년 10곳이 각각 벌점을 받았다. 학점은행제 벌점은 시험을 부정하게 운영하거나 수업시간을 무단으로 단축한 경우 등에 부과하며 66점 이상 누적되면 평가인정이 취소된다.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취지로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다.

학점은행이란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대학과 달리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어 학습 문턱을 낮춘 데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을 디지털 교육 수단의 하나로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1100억원 예산 규모의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점은행제 인공지능(AI)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평가위원 1명이 108시간 수업 평가해야...“내용 심사 뒷전”=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늘어나는 학점은행 수업과정에 비해 평가위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격수업 학습과정은 총 3263개가 운영됐으나 올해 기준 평가위원은 264명에 불과했다.

학습과정 하나당 시간을 525분(75분×7주)로 상정하면 학습과정 3263개의 총 수업시간은 약 2만8551시간이다. 264명의 평가위원에 균등 배분한다면 1인당 약 108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대학 등 기관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면 콘텐츠 개발을 50% 이상 완료하고 시설을 갖춘 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평가 위원이 담당하는 학습과정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 수업은 2019년 1437개에서 2023년 3263개로 2.2배가량 늘었다. 원격 수업에 출석 수업까지 포함한 총 학습과정은 같은 기간 4274개에서 6012개로 늘었다. 이와 관련, 정성국 의원은 “내용에 대한 심사보다는 형식·설비·기준에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대변화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이 학점은행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혁파하고 실질적인 콘텐츠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