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 3일 만에 21대 기록 넘어
‘김건희·이재명’ 정쟁 국감으로 격화
“역대 최고 여야 갈등 국회” 비판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 수만 21대 국회 전체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국감은 ‘민생 국감’이 아닌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정쟁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0시 기준 이번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 수는 27건(동일 인물 추가 발부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국감 전체 동행명령장 발부 횟수인 5건의 약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22대 국회는 이번 국감 시작 3일 만에 6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21대 국회 기록을 넘어섰다.
상임위별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수를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건 ▷법제사법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3건 ▷국토교통위원회 3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등이다.
이같은 ‘무더기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번 국감이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쟁 국감으로 흐르면서 격화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주도로 초반부터 동행명령장 발부가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갔지만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독단 처리한 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준 행태”라고 입장을 밝혔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맞받았다.
또 법사위에선 장시호 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김영철 차장검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김 검사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다시 발부된 점 또한 이번 국감의 동행명령장 발부 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 중 하나다. 가령,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경우 행안위와 국토위에서 각각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는 지난 7일에 이어 전날에도 교육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26년 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D -(D 마이너스)’ 학점으로 평가하며 “예산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국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선명한 정책제시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행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어에 치중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쟁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제22대 국회가 역대 최고 여야 갈등 국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