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지원’ 257개사 중 63개사 해당
유동수 “불공정기업 지원 근절책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불공정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지원받은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은 정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新)성장 4.0 전략’에 발맞춰 산은이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적발 유형들로 나눠 보면,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으로 뒤를 이었고, 다음으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 순이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는 산은이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 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 역시 산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받았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도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 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를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