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엔 ‘영장 범죄사실로 도이치·코바나 함께 들어간 경우도 있다’더니…

‘도이치 관련 김 여사 압색 청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마무리

“김여사 관련 브리핑 거짓 없다”…해명조차 말꼬인 檢[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영장을 청구한 적조차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검찰의 해명자료조차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낸 해명자료 서두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가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자평했다.

만일 서두의 검찰 말대로 두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서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면서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 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게 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된 것 같다”고 했다.

후술하겠지만 결론은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 여사의 주거지·휴대폰·사무실 등에 영장청구를 한 적 없다”인데, 첫 문단은 위와 같았다.

검찰은 이어 답변 속기록 내용을 복기하며 “2020년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처음에 당시에 김건희 코바나와 도이치가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사실로 쓰이기도 했다. 여사에 대해서는 사무실·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고, 그 뒤로 청구한 적 없다”고 운을 뗐다고 밝혔다. 여기까지도 두 혐의 모두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읽힌다. 다른 오해의 여지가 없다.

그러다 갑자기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통기각 됐다. 코바나 사건 범죄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 도이치 사건은 같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김건희 영장이 코바나 사건 관련인 점을 언급했다”고 자체 해석을 내렸다. 앞 문장의 단어 ‘주된 것’을 보면, 도이치 사건에 대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오해로 표현할 수는 없다.

검찰의 이어지는 답변을 보면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는 전제를 얘기한 다음, ‘도이치 관련 11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73곳 집행했는데, 그 중에 계좌주는 없다. 계좌 자금 제공한 초기 투자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두에서는 도이치 사건을 영장에 병기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니, 설명하는 도중에 계좌주인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꾼 셈이다.

검찰은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에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 이라는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며 해명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해명자료에서조차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다가,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이어가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정리했다. 혹시나 해서 압수영장뿐 아니라 김 여사 계좌영장 청구 내역도 입수해 살펴봤지만, 여기조차 도이치와 코바나 두가지 혐의를 병기한 경우는 없었다. 어떤 부분에서 검찰이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하는 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청구한 적 없는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발표했는가’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2020~2021년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중앙지검에서 같은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 수사하면서, 어떤 때에는 두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검찰 해명자료 서두와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 위원장이 “코바나컨텐츠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청구했다고 거짓말 한거죠?”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

아래는 검찰의 해명자료 전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거짓 브리핑 논란에 대한 반박 해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o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브리핑 후 압수수색 관련 질의가 있었고, 2020~2021년 당시 수사팀 상황을 설명하며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음

o 답변 과정에서, 먼저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되었고,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건희, 권오수로 동일한 상황이어서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 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도 언급하게 되면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된 것 같음

o 언론에서 작성한 당시 현장 속기록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해당 답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됨

- 답변 서두에 '2020년부터 수사 진행됐는데 처음에 당시에 김건희 코바나와 도이치가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사실로 쓰이기도 했다. 여사에 대해서는 사무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되었고, 그 뒤로 청구한 적 없다'고 운을 떼며 답변을 시작했고, 이후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 이어진 답변에서, '김건희에 대한 영장이 통기각 됐다. 코바나 사건 범죄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 도이치 사건은 같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김건희 영장이 코바나 사건 관련인 점을 언급하였고,

- 그 다음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는 전제를 얘기한 다음, '도이치 관련 11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 73곳 집행했는데, 그 중에 이런 계좌주는 없어.. 계좌 자금 제공한 초기 투자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여, 초기 투자자 중 한명인 김건희에 대해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음

- 아울러 그 다음 답변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좌주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사람이 없어, 최은순, 양모, 김모 등 전체적으로 청구한 게 없어'라고 다시 한번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드렸음

o 위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이치, 코바나에 대해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에 김건희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 이라는 점과 '도이치 사건 관련 계좌주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