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적연금 가입해 있거나 27세미만 무소득자 대상서 제외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납부 예외 조항을 둬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 27세 미만 소득 없는 사람이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신청이란 학생과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지만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