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대선 때 약속한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당 ‘명태균 방지법’ 당론 발의…“새로 태어나겠다”
‘명태균 리스트’ 추가 당무감사 가능성도…“친윤계 대적할 패”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는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의혹 규명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 수성에 성공하자마자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오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는 한 대표는 ‘당 쇄신 방안’ 발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된 모든 일들로 모든 정치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에 있어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논란 중심에 선 명태균씨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정치브로커, 기회주의자들이 보수정치와 국민의힘에 활개치는 것을 막겠다”며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도 진상을 규명하겠다.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형량 기준을 높이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영구퇴출(원스트라이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씨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처럼 명태균씨가 탈당할 경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당내 인사들에 대한 추가 당무감사도 가능하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말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서 친윤(윤석열)계에 대적할 패가 하나 생긴 것”이라고 봤다.
한 대표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대통령실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을 ‘독대’가 아닌 ‘면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한 대표와 김 여사 리스크를 논의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친한계 의원은 “독대가 아니라면 누가 (대화에) 배석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친한계)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나와야 한다”며 “’명태균 방지법’이나 명태균씨에 대한 당무감사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친한계 의원은 “김 여사 관련 발언에 있어서 한 대표에게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는 ‘명태균 리스트’ 등 의혹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읽힌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대통령실과 한 대표 모두 이번 승리를 본인들의 공으로 알고 대립하면 안된다”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는 승리했지만 바닥 민심은 ‘집안싸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