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 개정

품질보증기간 ‘수리 접수된 날’ 기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숙박 예약 과정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예약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바뀐다. 급하게 숙박을 예약하느라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때는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하루 전 급하게 예약한 숙박…‘사용일 0시 전’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숙박업 분야에서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재 성수기 기준으로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취소 기한은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체결 당일’이다. 여기서 ‘계약 체결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바꾸고 이를 비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점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 일정한 가공 과정 등을 거쳐 성능·품질이 새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적용 대상 부품 내역과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리퍼부품이 적용된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도 이런 내용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산품 등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 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가 불가능할 때 환급기준(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에어컨을 기능별로 구분해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했다. 냉방 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사계절 사용)은 1년이다. 또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해 애완동물판매업을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대상 동물도 개·고양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