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인기 K-팝(POP)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과 모기업 하이브 간의 분쟁 속에서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도 수차례 일명 ‘뉴진스 왕따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서울서부지청이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선 하이브에 관해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김규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하이브에 대한 내년 예상 지배주주순이익 2911억원에 목표 주가수익비율(PER) 38.4배를 적용했다”면서 “또한 거버넌스 이슈 장기화로 관련 할인율 2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30만원에서 27만원으로 낮춰 제시했다.
올해 3분기 하이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121억원, 506억원으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 매출 5152억원 영업익 581억원)를 밑돌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예상했다.
공연 횟수가 이전 분기와 비슷했지만 회당 관객 수가 40% 감소했고,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의 데뷔 비용 잔여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보이넥스트도어, TWS, 아일릿, 앤팀, 캣츠아이 등 저연차 그룹들의 앨범 판매량과 음원 스트리밍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김 연구원은 또 “올해 4분기 발매될 진의 앨범을 시작으로 BTS의 미국발 모멘텀이 재개되며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했으나,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게 될 발언이 이번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최근 고용부는 ‘뉴진스 왕따 사건’ 관련 진정 100여건이 서울서부지청으로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 왕따 사건은 지난달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하니의 이같은 주장에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민희진 전 대표의 후임으로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 부실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하니는 지난 9일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나 결정했어! 국회에 나갈거야! 국정감사 혼자 나갈 거예요!”라고 밝혔다.
이어 하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팬덤명) 위해 나가기로 정했다”고 했다.
하니는 “아직 매니저들이나 회사는 모른다.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오겠다”며 “힘든 것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며 걱정하는 팬들을 달랬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뉴진스, 버니즈 지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고용부의 진정조사를 비롯해 환노위 국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해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관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적 효력 발휘를 위해서는 멤버 개개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해 왔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보지는 않아 왔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상 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용부가 특고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시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