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경 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
가점 동점시 장기 가입자 우대
‘얼마’보다 꾸준하게 납입 중요
“청약통장은 단기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당첨에 대한 보장은 없죠.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빛을 보기 때문에 해지하지 말고 반드시 갖고 계세요.”
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더 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에서 청약통장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 운영 및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주 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택 청약의 모든 것-최근 청약제도 및 청약통장 바로알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주택청약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저서 ‘주택 청약의 모든 것’을 대표 집필한 주 부장은 국내 최고 청약 전문가로 꼽힌다.
주 부장은 올해부터 바뀐 청약제도 내용 또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와 결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점수가 본인 외에 배우자 점수도 인정되게 바뀌었고, 청약 가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그는 “장기 소유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예비당첨자들도 선순위로 배정돼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꼭 갖고 있어야 할 청약통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과 ‘등본상 주소지 예치금 기준’은 꼭 기억하고 작은 오차도 없게 해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자신이 청약하려는 지역의 주소지가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장은 “예치기간과 금액 충족이 기본이다”며 “기간은 알더라도 예치금 충족여부는 헷갈려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선 ‘납입액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주 부장은 “25만원으로 높이며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한정적”이라며 “국민(공공)주택 중에서 일반공급(전용40㎡ 초과)·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말고는 (납입액 상향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부모 특공은 비중이 굉장히 미비하고 미달도 많이 된다”며 “그만큼 대상자가 적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에 매월 얼마씩 넣어야할지에 대해선 ‘정답이 없다’고 했다. 그는 “월 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부담없이 꾸준히 납입하면 된다”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때 불변의 진리는 꾸준함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 부장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 2년→5년 확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등 올해 개편된 다양한 청약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청약의 세계는 부부의 세계보다도 복잡하다”며 “자주 바뀌는 제도 속에 청약 당첨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사정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의지가 만나면 나한테 맞는 유형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뀌는 제도에 주목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요자들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주 부장의 강연에는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부터 50대, 60대 수요자들까지 다양한 청약 수요자들이 150석 규모의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다.
강연을 찾은 20대 후반 장모 씨는 “어려운 청약제도를 사례를 통해 설명해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일찍 가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