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 목사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 불가능”

최재영 “정권의 부정부패 눈감고 외면”

최 목사측 항고·명품백 반환청구 등 후폭풍 예고

檢 “직업적 양심따라 김여사 불기소”…최재영 성토 들어보니[윤호의 검찰뭐하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명품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목사가 청탁목적이 있었다고 최근 주장한 점을 들어 “최 목사가 선물 제공 이후 방송 등에서 한 주장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복기록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도 배치돼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일 기자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선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날 최 목사와 자리를 함께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에 압수된 디올백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후폭풍을 예고했다. 검찰은 디올백 외에 화장품 등 최 목사가 건넨 다른 선물은 2022년 폭우 때 아크로비스타의 특정 사무실에 수해가 발생, 보관하던 제품들이 훼손돼 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