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이를 지적한 승객을 위협해 내리게 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렸다.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시 대구에서 택시를 탑승했는데 택시 기사가 영상을 보며 주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영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더니 택시 기사는 신호가 걸린 도로 위에 차를 세운 뒤 “내려달라. 끌어 내리기 전에”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A씨는 재차 “운행하면서 영상 켜놓는 게 맞다는 거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뒷자리 문을 열고 A씨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다.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손대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 신고를 하든 내리세요. 아주머니! 내 차 아닙니까? 내리세요. 뭐가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갑자기 시비 거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A씨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강요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처 없이 택시 기사를 그냥 보냈다.
심지어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택시 요금까지 결제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원에 벌점 12점이다. 또 승객을 내리라고 한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택시 기사 잘못이 맞다’,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그냥 보내는 경찰은 뭘까’, ‘영업하면서 영상시청 한다는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그냥 보낸 경찰이 레전드네’, ‘단순히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거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