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1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유아인, 지난 3일 마약 혐의로 법정구속 상태

경찰, ‘남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유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유씨는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씨를 소환해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경찰은 유씨를 도사하면서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했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유씨는 지난 3일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