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 2884건 피해신고·상담 접수

미등록대부와 고금리 수취 전체 신고 중 68%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3년 새 75%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김광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94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51건▷2021년 9238건▷2022년 1만 350건 ▷2023년 1만288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23년의 경우 2020년 대비 신고·상담 건수가 75.4%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와 고금리로 인한 신고·상담건수가 전체 68%에 달했다. 그중 고금리 수취 피해는 2020년 대비 지난해 185% 증가해 개선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가능 이자 제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겼다”면서도 “법정 최고이자율초과 대부계약과 이에 따른 불법적인 폭리 등에 대한 사안은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제도개선방안에 더해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조정(20%)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채권자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7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