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절단 따라 냉동기한 달라
‘익힌’ 생선 3달…‘그대로’ 1달
닭고기 1년, 부위 절단땐 6개월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고물가 부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식품 판매가 늘고 있다. 냉장식품보다 오래 먹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냉동실에 ‘두고두고 먹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냉동식품이라도 다 같지 않다. 예상보다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고등어는 냉동보관 시 1개월까지가 안전하다. 동일한 식품도 ‘익힌 것’과 ‘익히지 않은’ 또는 ‘절단한 것’ 등 형태에 따라 보관기간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의 소비기한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냉장·냉동 등 식품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고등어 같은 수산물은 ‘익혔을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이 3개월이다. 하지만 구입 후 ‘그대로’ 냉동실에 뒀다면 1개월 안에 섭취해야 한다. 조리해서 냉동실에 둔 것보다 기간이 훨씬 짧다.
육류는 수산물보다 기한이 길다. 생닭고기의 최대 냉동보관은 12개월이다. 같은 닭고기라도 부위를 ‘절단’했다면 절반으로 기한이 줄어든다. 6개월 내 먹는 것이 안전하다.
소고기는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2~3개월, ‘익힌’ 소고기는 6~12개월 정도가 가능하다.
햄·베이컨·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은 일반 육류보다 보관 기간이 더 짧다. 냉동보관 시 2개월 안에 먹는 것이 좋다.
냉동실의 어느 부분에 식품을 두느냐도 중요하다. 냉장실에 비해 냉동실은 별다른 구분 없이 식품을 보관하기 쉽다. 하지만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면 식품의 신선도 유지와 교차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냉동실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문 쪽에는 꺼내서 바로 먹는 식품을 두는 것이 좋다. 아이스크림이나 떡 등이다. 냉동실 안쪽에는 육류나 수산물을 넣는다.
냉동실의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단에는 만두나 핫도그처럼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둔다. 하단엔 육류와 수산물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