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비상대책회의’ 추가대책 발표

공공임대 우선공급시 출산가구 1순위로

애도 없으니 좁게 살라던 설움 없앤다…닭장 비판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삭제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이 사라진다. 단순히 가구원 수에 따른 입주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개최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거와 관련해선 가구원수별 면적 폐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더 넓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구당 공급 면적이 줄어들고, 특히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빗대 ‘닭장에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면적 제한을 보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 제한 폐지 시점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은 10월까지는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공문 통보를 통해 이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산가구에게는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지원될 것이라고 봤다”며 “1인 가구는 과거에 소외, 배제된 느낌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면적기준을 폐지한 이후 10월~12월 예정된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은 약 7000가구(수도권 4600가구)다. 매년 공공임대 신규공급 물량은 약 2만가구, 재공급 물량은 약 9만가구 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 가점제로 선정하는데,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어느 트랙으로 가든 우선공급에서 1순위로 주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7월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76개의 과제들이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고,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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