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4일 일몰 기한 도래 한시조직
인수위 검토했던 원전수출국 신설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유럽 중심부 체코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최소 24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낸 쾌거를 이끈 임시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가 상시조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수출협력과는 ‘장관 자율기구제’의 일환으로 신설돼 오는 10월4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원전수출협력과는 1년마다 간판을 바꿔야하는 임시조직이다.
행안부는 자율기구제 신설 조직의 경우 최초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 최대 1년간만 자율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원전수출협력과는 지난해 원전수출지원과’에서 간판을 바꾼 조직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을 뒷받침할 조직이 ‘장관 자율기구제’를 통해 산업부 내에 신설됐지만 기존의 원전수출진흥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조직이다.
구체적으로 ▷신흥 원전 도입 국가와의 원전협력 전략 수립·실행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실증 등 국제협력 ▷원전 수출 공급망 점검과 해외 진출 강화 ▷원전수출을 위한 금융 등 자금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원전 관련 수출기업 간 공동협력 및 R&D 등 기술혁신 지원 ▷원전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규정상 최대 1년만 운영하고 간판을 바꿔야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따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원전수출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세종 관가 한 관계자는 “원전 수출이라는 중대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조직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수위에서 검토했던 원전수출국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