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간담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깜깜이 배당이란 배당권자가 선확정된 후 배당금 규모가 결정되는 걸 말하는데, 금융당국은 이 순서를 바꿔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권자를 확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금감원,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6개 상장사(신한지주·코오롱·TCC스틸·휴온스글로벌·헥토이노베이션·아스플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2023년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당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 및 현황,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기관별 주제 발표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들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에 대해,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상장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하면서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되어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