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화가 나 그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녹음기를 켜둬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0대 남성 B 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친구 C 씨와 같이 지내는 주거지에 친구의 초대로 방문한 B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잠자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다. 파일에는 A 씨가 B 씨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 등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A 씨와의 성관계가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전후 사정 및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쾌감을 느껴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